생활법률 과제
2008년 03월 27일 목요일
오늘은 수업이 참으로 많은 날이다. 1, 2, 3, 4, 7, 8, 9, 11, 12, 13교시가 수업이다. 같은 동아리 선배인 정성훈 형님과 함께 생활법률 수업인 7, 8, 9교시가 되기 전에 있는 두 시간의 공간시간에 법원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1, 2, 3, 4교시의 수업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_*
이제부터 법원 리뷰 들어갑니다!~
1. 법원 주변 상권
[그림 1] 저 멀리 정면에 보이는 것이 법원이다.
법원 정문 바로 앞부터 간판들이 즐비하다. 사진 상으로 대충 보기엔 밥집과 PC방, 편의점, 그리고 노래주점 등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황은 다르다.
[그림 2] 이 사진에도 간판들이 잘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각종 유흥업소들의 간판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유흥업소 가지 말라는 법 있나? 없다. 하지만 법원 앞에 이렇게 많은 유흥업소들이 무슨 필요란 말인가- 바닥에 뿌려진 성인용 전단지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청소년들이 보기엔 충분히 자극적인 사진들이 전단지를 꾸미고 있다. 앞으로 아이들에겐 법원 앞엔 “가지 말거라“ 라고 교육이라도 시켜야하는 걸까? 밤이 되면 휘황찬란할 네온사인들이 상상이 간다.
한 때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서빙 아르바이트였다. 그때 듣고 느꼈지만 법원, 검찰청, 교육청등이 밀집해 있는 이곳엔 술집이 많고 주말보다 평일에 손님이 많다. 대학로의 주말이 평일 같고 대학로의 평일이 주말 같다. 공무원 쉽거나 만만하지만은 않은 직업임이 분명하다.
2. 법원 앞
[그림 3] 법원 정면.
법원 정문엔 경비실과 함께 한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다. 정문의 두개의 차선 중 한 개의 차선은 완전히 막고 한 개의 차선으로 통제가 쉽고 편리하게 하고는 있지만 보기에 좋지만은 않았다.
대전의 넓디넓은 주차장은 후문 쪽에 준비되어있다. 정문으로 통과한 차량은 일방통행 길을 다라 건물 오른쪽으로 돌아 후편 주차장으로 향하게 된다. 주차장은 정말 넓어 보인다.
법원다운 고전적인 느낌을 풍기는 법원 건물이 나름 늠름하고 멋지다. 바로 옆의 검찰청, 교육청 등의 건물들과 비슷하긴 해도 말이다.
3. 내부모습
3-1. 정문 입장
[그림 4] 정문으로 입장 시 모습.
법원의 정문으로 들어갔다. 별다른 통제는 전혀 없었고 썰렁한 느낌에 한 회사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어있는 안내데스크와 엘리베이터뿐 이었다. 기타 안내 푯말로는 후문 쪽으로 향하는 푯말들이었다.
한 가지 눈을 찌푸리게 한 것은 사진 왼쪽에 보이는 모습. 사진에는 일부의 모습만이 들어와 있지만 잘 보면 보대자루에 무언가가 들어있고 한산덩어리처럼 쌓여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것을 나르고 있는데 자루 안에는 법원 문서들이 들어 있는 듯 했고 다루는 것으로 보아서는 폐기처분 하는 것 같았다. 보관일수가 지났나보다. 시민,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정문에다가 쌓아놓고 저런 일을 하다니... 저건 후문이나 지하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지 않는가?
3-2. 후문 쪽으로...
안내 푯말을 따라 후문 쪽으로 이동했다. 안내데스크에 사람도 없는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과 푯말에 따라 후문으로 이동하는 것 뿐 이었다.
[그림 5] 왼쪽. |
[그림 6] 정면. |
[그림 7] 오른쪽. |
맙소사. 다 있다. 난 내가 정문과 후문을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위 사진은 후문으로 입장하였을 경우 정면 모습과 좌, 우 모습이다. 왼쪽에 은행과 등기과, 그리고 집행과가 있다. 법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다. 오른쪽엔 우체국, 종합민원실, 경매계를 포함한 민사신청과, 그리고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역시 엘리베이터는 없다. 정면엔 사건검색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있다. 그리고 정문으로 가는 쪽문도 보인다.
내가 생각해볼 때 정문은 직원들이 출입하는 공간이고 후문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 것처럼 보였다.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정문과 후문을 완전히 반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걱정이 앞선다.
후문의 법정으로 가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도중 검사대가 한 차례 있다. 경찰이 지키고 있고 문으로 통과하여 한번 기계로 검사하고 경찰이 가방을 열게 하여 소지품을 검사한다. 카메라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지만 법정 내에서 절대 찍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가지고 들어갔다. 다만 카메라 가방은 맡기고 들어가야 했다.
4. 2층 법정
[그림 8] 지켜본 법정 231호 재판 안내.
법정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11시 30분경.
피고인 김광순씨 재판에 들어가서 김재열씨 재판에서 나왔다. 법정 내부 모습은 절대 촬영이 불가했다. 분위기도 그렇거니와 무서운 경찰아저씨들도 많았다.
5. 법정 내부
대충 법정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한 법정에는 법관(판사)와 참여(검사)가 정해져있고 1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231호 법정은 성기권 법관, 판사님과 박만용 검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다. 두 분은 형사 5단독 담당이신 것 같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형을 부여한다. 검사는 판사를 도와 특별한 사항 등을 발표하고 알린다. 공무원 두 분께서는 주임급 정도 되어 보이고 판사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바로바로 넘겨준다. 경찰관은 피고인 대기실에서 수갑을 착용한 피고인을 한명씩 재판받도록 인도한다. 간혹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바로 피고인석으로 가는 피고인들도 있다.
6. 재판 내용
1. 김광순
절도
상습적인 차량털이범
차문을 따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 귀중품 등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
기존의 경력도 없을뿐더러 평소에는 착실한 사람 이였던 것으로 판명 되는바, 그리고 훔친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 원래의 주인 곁으로 돌아갔다는 것, 혼자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8개월.
2. 박진현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하다가 몇 차례 적발이 되었으나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몇 차례 적발에도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봐서 징역 6개월
3. 조봉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면허 취소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몇 차례 적발 되었으나 이번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고 경찰의 조사 중에도 거짓, 허위진술까지 하여 조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뺑소니는 범죄 중 에서도 저질, 악질로 분류되어 벌이 가중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혼 후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8개월에 봉사활동 82시간.
4, 김재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처리법 위반.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1억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
판결나기 전에 나왔다.
TV나 영화에서 봐오던 양쪽 변호사가 나와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재판과는 달리 판결문을 읽어 내리는 듯한 재판으로 상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보였다. 판사는 ‘무죄추정‘이라는 느낌 보다는 ’유죄추정‘ 안에서 죄를 최대한 가볍게 해주려 노력하는 듯이 보였다. 긍정적인 눈으로 다시는 안 그럴 것이라 보고, 사회로의 복귀와 적응이 가능 할 것이라 보고, 현재의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을 감안하여 계속 해서 형량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관대했다. 물론 실제 법에서 감안하여 경량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 이상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였다. 판사도 그게 직업이지만 남에게 무조건 안 좋은 소리와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 보다는 그나마 긍정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좋고 원하실 것이라 생각된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고 감사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날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과 법의 공정, 평행성 등을 본다면 함부로 법을 경량화하거나 형량을 줄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코 좋게 만은 볼 수 없겠다. 죄를 지었다면 올바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법 안에서 사회가 돌아가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이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사회 질서도 점점 삐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 판사는 피고인이 바뀔 때마다 ‘피고인들은 1주일 내로 항소 할 수 있으며 항소할 경우 형사 항소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들어간 법정에서 검사는 판사를 보조하는 것 이하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고개를 재대로 들지도 못했고 발표를 해야 할 내용도 재대로 또박또박 자신 있거나 큰소리로 읽고 발표하고 소리 내지도 못하였다.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셨나 보다.
피고인들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반성의 기미로 볼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 전에도 똑같은 전과가 있었고 두 차례 이상 이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음주로 시작하여 법에 걸리고 그 다음 음주로 또 적발되어 무면허가 된다. 그 후 무면허 운전으로 또 걸리고, 다음 무면허에 음주까지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후 끝이 나지 않고 무면허 + 음주 +사고를 한번 내고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다음엔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서 법원으로 오게 된다. 그 다음엔 뭘까? 뺑소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범죄. 뺑소니.
위 그림은 정의의 여신.
우리나라 법은 자유, 평등,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원래 정의의 여신은 공평을 위한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두 눈을 가리고, 형평성을 의미하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법에 대하여 막강한 힘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미의 칼을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리지 않고 뜨고 있으며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부정적으로 풀이해보자면 주관적일 수 있으며,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강한 힘은 없고, 주관 있고 공평하지 못한 법속에 또 똑같은 법이 있다는 뜻일까.
이러다가 아래 그림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출처 : 네이버 포토
Justice Is Waiting
1xxx August
Money Defense Of Southern C.A.
Price 10 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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